[일요신문] 문재인 정부 들어 외국인 보유 토지가 여의도 면적의 7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울산 중구)이 2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인이 보유한 총 토지 면적이 ▲‘16년 233.6㎢에서 ▲‘17년 238.9㎢ ▲‘18년 241.4㎢ ▲‘19년 248.7㎢ ▲‘20년 253.3㎢로 해마다 늘어, 총 19.8㎢(약 600만 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허가 대상 토지를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신고’만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같은 기간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7.6㎢로 가장 많이 늘었고, 이어 ▶충남 2.7㎢ ▶경남 2.2㎢ ▶제주 1.8㎢ ▶전북 1.4㎢ ▶부산 1.1㎢ ▶충북 1㎢ 순으로 증가했다. ▶서울은 0.3㎢에 그쳤다. 이와 반대로 ▶대구는 0.1㎢ ▶광주 0.3㎢ ▶강원은 1.2㎢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용도별로는 ▲기타용지 취득이 23.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주거용지 0.8㎢, ▲상업용지 0.1㎢ 순인 반면, ▲공장용지는 도리어 4.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20) 기준, 국내 토지를 가장 많이 보유한 외국인의 국적은 ▶미국(52.6%)이었고, 이어 ▶기타(25.3%) ▶중국(7.9%) ▶유럽(7.2%) ▶일본(7%) 순으로 확인됐다. 지난 5년간 미국과 중국인의 보유 토지는 늘었지만, 유럽과 일본인의 보유 토지는 줄었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호주나 뉴질랜드 등에서는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빈집요금 부과’ 또는 ‘신축주택 구입 금지’ 등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박성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국민들은 내 집 마련에 대한 기회는커녕 희망조차 사라졌는데, 같은 기간 외국인의 보유 토지는 여의도 면적의 7배가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 시장을 얼마나 교란하는지, 실제 거주하지 않고 투기 목적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이 얼마나 되는지가 파악돼야 규제 장치 등 관련 정책도 검토‧추진할 수 있다”면서 “외국인의 토지 및 건축물 거래‧매입 시 유형, 가격, 국적 등 구체적인 조사와 데이터 구축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봉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2 1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