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안산시 상록구가 올해 말까지를 ‘2021년 하반기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15억 원의 징수목표액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체납세 정리기간 중 상습적인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을 적극 실시하고 금융재산 압류, 직장인 급여압류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하고 엄정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급증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납세안내문 부착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강제인도 및 공매처분을 강력히 실시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공매유예, 징수유예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면서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체납세 징수로 경제 회생지원 등 공감 세정을 함께 펼친다.
구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선제적 체납처분 및 적극적인 행정제재를 통해 공정세정을 구현하고 지방세입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