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의원 고발 사건 공수처 이첩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30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손준성(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관여 사실과 정황을 확인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제25조에 따르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했을 때 수사기관 장은 사건을 공수처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는 이달 초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직후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전 정책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관련자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신속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손준성 전 정책관은 지난해 4·15총선 직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서울 송파갑 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의원은 지난 13일 해당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소인은 윤석열 전 총장과 배우자 김건희 씨, 손준성 전 정책관, 한동훈 검사장, 김웅·정점식 의원, 성명불상자 등 7명을 고소장에 적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하루 만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됐고 두 차례 수사팀 보강이 있었다. 하지만 검찰은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제보자인 조성은 씨의 휴대전화 2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를 비롯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김웅 의원과 손준성 전 정책관의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을 분석 중이다. 또 지난 28일 손준성 전 정책관의 지휘를 받은 검사들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