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병원성AI 유입차단 위한 출입통제행정명령, 농장 준수사항 공고
- 백신미흡, 위탁·임대농장 등 취약분야 중점관리…구제역 관리강화
[안동=일요신문] 경북도가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가축질병(고병원성 AI·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했다.
도는 이 기간 가축질병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하기로 했다.
최근 구제역 야외감염항체 검출과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야생멧돼지 남하와 주변국을 포함한 유럽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추진됐다.
30일 도에 따르면 가축질병 특별방역기간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방역관련 단체에서 가축방역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차단방역 조치를 지속 진행한다.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예방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특히 철새가 도래하는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사람·차량 등 출입 최소화를 유도하기 위한 농장단위 출입통제행정명령(10개)와 농장 준수사항(5개)을 공고한다.
철새도래지 인근 축산차량 통행에 따른 확산방지를 위한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종오리·육용오리·토종닭 등 취약가금농장·시설에 대해 정밀검사도 강화(특방기간(분기1회→월1회) ②발생시기(월1회→2주1회))한다.
또 방역에 취약한 전통시장 판매소, 거래상인계류장에대한 '일제휴업·소독의날' 운영(월2회, 발생시 주1회 )하고, 전통시장별 전담관을 통한 이행점검 등 맞춤형 특별관리로 고강도의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구제역 예방을 위해 10월 중 일제 백신접종을 펼치고, 접종 1개월 후부터 백신접종 여부도 확인 검사할 계획이다.
백신 미흡농장, 돼지 위탁·임대농장 등 방역 취약분야 중점관리로 항체양성률 높이고, 가축분뇨로 인한 구제역 발생 가능성 차단을 위해 소, 돼지 생분뇨(퇴비화·액비화 등 처리된 분뇨는 제외)를 타 지역으로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도 시행(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의 경우 가을철 수확기 야생멧돼지의 농장 유입을 막기 위해 양돈농장 축산차량 출입통제, 8대 방역시설을 12월 말까지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야생멧돼지 폐사체 수색·집중 포획 등 차단방역에 주력한다.
김종수 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최선의 길은 축산농가 스스로 농장 소독과 관계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차단방역"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가축전염병 의심 시 가축방역기관에 즉시 신고(1588-4060)하면 된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