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개국에 7조 달러 ‘꽁꽁’
OECD는 2000년 35개국을 조세피난처로 처음 지목한 이후 현재는 3개국이 추가되어 38개국이 조세피난처로 지목되고 있다. 이들 조세피난처는 주로 도미니카 공화국 등 남미 카리브해안 국가나 나우루 등 태평양의 섬나라 그리고 모나코 등 유럽 강소국에 몰려있다. 현재 이 지역에 숨겨진 자금만 최대 7조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내 기업들 역시 이러한 조세피난처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지난해 5월 국세청은 공개 자료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역외탈루를 시도한 몇 가지 사례를 공개한 바 있다. 서울 소재의 제조회사 A 사는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해외은닉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국내에 다시 투자하려다 종합소득세 2137억 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전형적인 비자금 조성 및 외국자금 투자로 둔갑된 세금탈루 사례였다. 그런가 하면 투자자문회사 B 사의 대표이사는 비거주자로 위장해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 거액의 해외주식 양도차익을 남기다 적발돼 세액 194억 원을 부과받은 사례도 있었다.
국내 대기업 역시 조세피난처에 상당수의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국내 30대 그룹이 소유한 조세피난처 법인은 231개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그룹의 경우 조세피난처에 38개의 법인을 운영하고 있어 이 부분 1위에 올랐고, 롯데그룹은 32개의 법인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기업들 대부분은 조세피난처의 법인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세금탈루나 비자금조성 목적이 아닌 실질적인 영업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