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테니스협회 60억 원 채무로 사무처 자산 압류…“피해는 테니스인의 몫”
협회는 지난 2015년 제26대 주원홍 회장이 육사 내 테니스코트를 조성하며 그 건립비인 약 30억 원을 미디어윌로부터 대여했다. 그러나 이후 27대 회장으로 당선된 곽용운 회장이 미디어윌과의 기존 협약서를 무효화하고 직접 육사 코트를 운영하기로 하며 문제가 시작됐다. 미디어윌은 기존의 협약서를 준수하지 않는 테니스협회를 상대로 30억 원의 대여금 반환소송을 내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주원홍 전 테니스협회장이 미디어윌에 테니스코트 건립비를 대여하면서 협회 내 정상적인 절차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으나, 곽용운 전 회장이 협약서를 무시하고 수수방관하며 사태를 여기까지 키웠다고 분석하고 있다.
테니스협회가 미디어윌에 상환해야 할 돈은 8월 말 기준 58억여 원이며 연이율 19.6%로 매월 이자만 4800만 원씩 불어나고 있다. 테니스협회는 4년간의 소송 중 작년 12월까지 1, 2심에서 모두 패소해 미디어윌로부터의 차입금 30억 원과 이자 25억 원, 소송비 1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등 한국 체육계 초유의 신용불량 사무실 압류 사태까지 겪고 있다.
현재 대한테니스협회의 협회장인 정희균 회장은 도의적인 책임감으로 원만한 해결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부채의 규모가 큰 데다 채권자와의 갈등 봉합이 쉽지 않아 해결책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상헌 의원은 “대한테니스협회의 압류 사태로 행정력이 무력화될 위기에 처해있다”라며 “대한민국 체육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대한체육회가 직접 사태 진화에 나서야 할 때”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모든 피해를 테니스인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으니 필요하다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하여 사건 수습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