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안동=일요신문] 영유아에 대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방안을 담은 '경북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1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달 14일 조례에 따라 유치원·초·중·고교·특수·각종·방송통신학교 학생 총 29만 3476명에게 1인당 30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 지급했다.
하지만 현행 조례의 교육재난지원금 대상에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와 집에서 직접 양육하는 영유아 등이 제외되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
김희수 경북도의회 부의장(국민의힘·포항)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0~5세),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0~86개월 미만), 취학 의무의 유예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 등에 대해 경북도청이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법제화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보육재난지원금의 정의, 보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보육재난지원금 지원방법, 조례 시행 전 코로나19에 따른 보육재난의 소급적용 등이다.
김 부의장은 "입법미비로 인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 등이 재난지원금으로부터 소외되는 일을 방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보육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보육여건 향상과 코로나19로 인한 보육결손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