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대표 발의...“퇴임 후 3년간 수임 제한”
해당 법안은 ‘일선 세무서장이 퇴임 1년 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세무관서 관련 업무를 3년간 수임을 제한한다’는 게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을)은 이 같이 국세청 출신 세무사의 전관예우를 막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세무사법)을 지난 1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세무사법’은 ‘변호사법’, ‘관세사법’, ‘행정사법’과 달리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의 전관예우를 막을 수 있는 법이 마련되지 않아 전관예우 사각지대로 놓여 있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8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일선 세무서장들이 퇴임 후 세정협의회를 이용해 최대 5억 원의 사후뇌물을 고문료 형식으로 수수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세무서법에 전관예우 방지법이 없어 이 같은 사태를 미리 방지하지 못했다는 분석도 함께 개진했다.
김두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일선 세무서장들이 퇴임 이후 세무사로 활동하더라도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세무관서가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한 세무대리를 퇴직일부터 3년 동안 수임할 수 없게 된다.
김두관 의원은 “세무직공무원이 퇴직 이후 전관예우 특혜를 이용해 고액의 고문료 등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면서 “해당 개정안을 통해 세무계의 전관예우 방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발의한 김두관 의원을 비롯, 강병원, 고민정, 신정훈, 이수진(비), 이용우, 이인영, 이정문, 전재수, 조정식, 주철현의원 등 총 1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