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감소시대, 지속가능한 지역만들기 본격 시동
- 전국 최초 도 단위 '지방소멸대응 종합계획' 수립 중
[안동=일요신문] 경북지역 인구감소지역 시군이 지정됐다.
경북도는 행정안전부가 관련 법령에 따라 경북지역 16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고 18일 밝혔다.
행안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2020년 11월) 및 시행령 개정(2021년 6월)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19일 인구감소지역 89곳(부산2, 대구2, 인천2, 경기2, 강원12, 충북6, 충남9, 전북10, 전남16, 경북16, 경남11)을 지정·고시한다.
경북도는 그간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위험 지수(20~39세 여성인구/65세 이상의 인구)에 따라 19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으로 지정 분류돼 비공식적으로 활용됐다.
도에 따르면 이번 행안부에서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은 자연적・사회적 인구지표가 종합적으로 포함된 인구감소지수를 반영했다.
향후 정부 및 지자체 인구활력 정책에 폭넓게 활용 될 예정이다.
인구감소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는 법적 고려사항과의 부합성, 통계자료의 객관성, 인구감소 현상을 설명하는 대표성 등을 검토 후 인구증감률, 고령화비율, 조출생률 등 8개 지표(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를 최종 선정했다.
이에 통계기법 활용으로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해, 이를 종합한 '인구감소지수'를 최종적으로 산정한 것.
경북도는 대구시와 분리된 1981년 319만명이나 되던 인구 수가 지난해 말에는 264만 명으로 무려 55만 명이나 감소했다.
지난 한 해에만 경북도 인구는 2만6000여 명이 감소했다. 지난 10년간 청년인구는 17만 명 감소(5.8%감소)됐고, 고령인구는 반대로 17만 명 정도 증가(6.7%증가)했다.
이에 도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전략마련을 위해 전국 최초 도단위 지방소멸대응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용역을 통해 도내 시군의 인구구조와 인구변화, 이동유형 및 지역실태 등 여건 분석하고, 지방소멸대응 전략 및 정책방향을 마련해 지역 맞춤형 정책을 마련한다는 복안인데, 향후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원정책 방향에 맞추어 중앙-지방 공동대응 전략, 지자체간 상생협력 사업, 지역주도 시책사업 등을 발굴 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도는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의성군 안계면 일원에 2019년부터 청년일자리 및 주거확충, 커뮤니티 활성화 및 환경개선, 육아·교육·의료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해 청년이 찾아드는 이웃사촌 마을을 조성했다.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위기에 대응 국가차원의 법적 제도화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해 2019년부터 전남도와 공동으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도 추진했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함께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재정적 지원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라며, "도는 인구감소, 고령화, 인구감소, 지방소멸의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지역맞춤형 지방소멸대응 정책 발굴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