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위반 작년 5건에서 올해 38건으로 늘어...제주도 15건 가장 많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어업인들의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행위가 2019년 1건에서 2020년 5건, 2021년 8월까지 3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적발된 38건 중 제주도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8건, 전북 8건, 동해어업관리단 4건, 경북 2건, 전남 1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현행법상 비어업인이 외줄낚시·외통발·맨손 등 법에서 정한 7가지 도구가 아닌 것으로 수산자원을 채취하면 불법이다. 대표적인 예가 개불 펌프와 작살 이용이다.
올해 3월 제주도는 관광객 등 비어업인들이 야간에 랜턴 등 불빛을 이용해 문어, 해삼 등 수산자원을 대량으로 포획하는 일명 해루질을 막기 위해 이를 제한하는 고시를 제정했다.
제주도 바닷가에서는 불법 어구를 사용하거나 야간에 수산자원을 채취하게 되면 불법이다. 올해 제주도에서 적발된 위반 행위 15건 중 14건이 야간 해루질로 인한 것이다.
문제는 개불펌프, 작살 등 불법 도구를 인터넷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고, 일반인들은 이러한 도구가 불법인지 잘 모른다는 사실이다. 적발 시 최대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인호 의원은 “해양레저 동호회 등 비어업인 수가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한 수산자원 고갈 문제로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 해수부는 비어업인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갈등 요인을 줄이고, 불법 어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