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건설기계노조, “GS건설 버릇 들인다” 막말까지
민노총 건설기계는 GS건설과 단체협약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은 경찰 수사를 받았을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경자 홍보국장은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여자인 저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가슴을 만지는 느낌을 받아 수치심을 강하게 받았다. 건설사를 협박하는 것도 모자라 여자 한 명을 두고 건장한 남자들 서너명이 에워싸고 이런 짓까지 할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문제도 함께 상존했다. 민노총 건설기계가 GS건설의 하청업자가 건설기계를 임대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원청사에 단체협약을 빌미로 “원청을 버릇 들인다”, “실력행사를 하겠다. 현장이 좀 시끄러울거다”라는 등의 노골적인 협박을 일삼고 있다는 제보도 쇄도한다.
(사)건설기계개별연맹사업자협의회 소속 권 아무개 씨는 “함께 상생하기 위해 민주노총 소속 건설기계 3대를 임대계약 하도록 도와줬다”며 “사용자에게 있는 배차권을 내놓으라는 것은 사용자의 권리를 넘기라는 것과 진배 없어 절대 민노총과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주노총 건설기계노동조합 울산지회를 2차에 걸쳐 압수수색을 하는 등 건설기계 사업자가 불법으로 노조원으로 가입하는 행위를 정부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사업자 집단은 노조원으로 가입할 수 없으며 사업자는 집단 행동, 강요 및 단합행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자유경쟁체제를 지양하는 것이 국내 법이다.
이러한 법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건설기계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지부, 지회를 통해 사업자 노조원을 가입시켜 건설현장에 악성민원(사적이익추구)을 제기하고 협박을 일삼아 건설현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