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물정 어두운 고령 피해자를 상대로 발신번호 표시제한 등으로 속여
홍천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A 씨는 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승객 81세 B 씨와 친밀감을 쌓았다. 그러다 A 씨는 B 씨에게 2010년 8월 보일러 수리비 명복으로 200만 원을 빌렸다. 2012년 1월 B 씨가 빌려간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A 씨는 “사기를 당해 부동산이 저당 잡혀 있다. 저당권을 해지할 수 있는 돈을 빌려달라”며 거짓말했다. 이후에도 경찰을 사칭하는 등 다양한 거짓말로 A 씨는 B 씨에게 2019년 10월까지 140차례에 걸쳐 약 2900만 원을 받아갔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7년여에 걸쳐 사회 물정이 어두운 고령의 피해자를 속여 140회에 걸쳐 돈을 편취한 뒤 피해 복구를 못 했고, 사기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고 지적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춘천경찰서 팀장을 사칭하면서 전화해 돈을 가로채는 등 사기를 반복해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10월 31일 항소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선고를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