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이후 실효성 논란 거세…내년부터 폐지
11일 여성가족부는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 만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된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오전 12시부터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이용을 원천 차단하는 제도다. 도입 이후 10여 년 간 셧다운제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고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마주하며 실효성 논란이 이어졌다.
개정안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온라인 게임 제공 시간 제한 및 위반 시 벌칙 규정 삭제 △중독의 부정적 낙인효과를 감안한 용어 개선(중독·과몰입 병기) △인터넷 게임 중독·과몰입 피해 청소년뿐 아니라 가족에 대해서도 상담, 교육, 치료 서비스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오랜 시간 함께 목소리를 내준 게임 이용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신속한 입법 과정에 대해서도 정부 및 국회에 환영과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전했다.
이어 “강제적 셧다운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게임에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은 규제였다”며 “실효성 문제 등으로 결국 폐지된다고는 하나, 산업 차원에서 놓치고 잃어버린 기회도 분명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업계는 제도 폐지·전환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할 예정”이라며 “게임 내 자녀 보호 기능 시스템을 널리 알리는 등 청소년 보호에 지속해서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욱 기자 nmds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