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3일 이후 계속 연장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해외여행 위험이 있는 경우 발령하며, 여행자제(여행경보 2단계) 이상 철수권고(3단계) 이하에 준하는 경보다.
외교부는 “향후 국내 방역당국과 국내·외 백신접종률, 백신접종증명서 상호인정과 여행안전권역 ‘트래블 버블’ 협의 진행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 또는 지역별 주의보 해제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호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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