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3일 이후 계속 연장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해외여행 위험이 있는 경우 발령하며, 여행자제(여행경보 2단계) 이상 철수권고(3단계) 이하에 준하는 경보다.
외교부는 “향후 국내 방역당국과 국내·외 백신접종률, 백신접종증명서 상호인정과 여행안전권역 ‘트래블 버블’ 협의 진행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 또는 지역별 주의보 해제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 일요신문i는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일요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단독] 도수치료 관리급여 앞두고 사경증 환아 부모들 ‘치료 공백’ 우려
[단독] “디올백 유죄에…” 최재영 목사가 전하는 김건희 ‘매관매직’ 1심 현장
[인터뷰] “도박 사이트, 뉴토끼에 억대 보증금 내고 줄 서” 불법 웹툰 사이트가 ‘슈퍼 갑’인 까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