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5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참석
17일 업계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은 오는 12월 15일 열리는 공정위 전원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
전원회의는 공정위의 최고 의결 기구로 법 위반 기업을 제재할지, 어떤 처벌을 내릴지 등을 정한다. 당사자가 나와야 하는 의무가 없어 대기업 총수의 참석은 이례적이다.
이번 전원회의는 오는 12월 8일로 계획됐지만 최태원 회장 측에서 출석을 위한 일정 조율을 요구하면서 한 주 밀린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을 2018년부터 조사한 공정위는 올 8월 위법성이 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SK그룹에 보냈다. 심사보고서에는 최태원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제재안이 포함됐다.
SK그룹은 2017년 1월 LG로부터 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했고 같은 해 4월 나머지 지분 49% 중 19.6%를 KTB PE로부터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최태원 회장이 지분 29.4%를 취득했다.
공정위는 SK그룹이 잔여 지분 전부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일부를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게끔 해 부당이익을 줬다고 보고 있다.
SK그룹 측은 “당시 최태원 회장의 지분 취득은 공개 경쟁입찰 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중국 등 해외 자본의 SK실트론 지분 인수에 따른 문제점 등을 고려한 경영 정책상의 판단이었다”고 주장 중이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