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17일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마약을 투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가수 연습생 한서희 씨에게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면서 법정구속 됐다.
17일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마약을 투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가수 연습생 한서희 씨에게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면서 법정구속 됐다. 사진=한서희 유튜브 캡처앞서 한 씨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기소됐으며 지난 2017년 9월에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한 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지난해 6월 초 경기도 광주시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한 씨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가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서 1개월여 뒤 석방된 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한 씨는 법정 구속 과정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판사의 질문에 “도망 안 갈 거다. 판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며 거칠게 항의했다. 또 피고인 대기실로 이동하며 “xx 진짜”라며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