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오방’서 1억 4000만 원 상당 마약류 판매
인천지검 강력범죄형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총책 A 씨(25) 등 1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14명은 구속, 1명은 불구속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를 중심으로 20여명의 조직원들은 텔레그램 ‘오방’(그룹방 명)을 통해 3월까지 회원 1100여명을 상대로 시가 1억 4000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판매했다. 또 암호화폐를 통해 범죄수익 5억 1800여만 원을 세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1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수하고 200여 차례에 걸쳐 마약류 판매와 관련한 광고를 하기도 했다.
검찰은 경찰과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국에 흩어져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A 씨 등이 동일 범죄집단이라는 점을 규명해 범죄집단 구성죄를 적용했다.
또 이들의 자금세탁 행위와 관련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규제가 불명확한 점을 확인하고 정부를 상대로 법 개정을 건의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경은 수사 초기부터 소통·협력하면서 범행의 전모를 규명했다"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조직적 마약 유통 행위에 대해 최초로 범죄집단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