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절도 혐의 황하나, 징역 2년→징역 1년 8개월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50만 원을 명령했다. 앞서 1심은 황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황 씨는 지난해 8월 남편이었던 고 오 아무개 씨와 지인인 남 아무개·김 아무개 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달 말 오 씨와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맞는 등 5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상 향정)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1월 29일 김 씨의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있다.
앞서 황 씨는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2018년 4월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즉, 집행유예 기간에 또 마약을 투약한 것.
재판부는 이날 황 씨의 4차례 필로폰 투약 혐의 중 1심이 유일하게 무죄 판단한 황 씨의 지난해 8월 22일 투약 범행에 대해 "보호관찰소가 시행한 검사는 간이시약일 뿐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하는 정밀 검사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이 사건 제보자이자 황 씨 친구였던 김 씨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하고 같이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무고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진술 내용도 필로폰 출처, 투약 후 사정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해 지어낼 수 있는 사실이 아니다"며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후 춤을 추고 있는 동영상도 있다. 원심이 이 부분을 무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황 씨의 절도 혐의에 대해선 "김 씨가 피고인이 주거지에 들어오게 된 경위,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다"면서 "절도 부분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또 "피고인은 주변 지인들하고 수차례 마약을 투약했고 지인의 물건을 절취했다"며 "마약 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고 사회적 해악도 아주 크다"고 비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서 일부 필로폰 투약을 인정하고 절도 범행을 부인하지만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1심보다 일부 감형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