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김 의원 무죄, 공범 54명과 함께 수원고법서 항소심...선거대책본부장은 항소 포기
김선교 의원 측도 변호인(법무법인 한결)을 통해 항소했다. 이른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쌍방상소’다.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선거대책본부장 한씨는 항소를 포기하면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4,771만 원을 구형한 김 의원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19일 운영위원과 유세단장 등 11명과 함께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의원 측 역시 53명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다면서 2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후원회회계책임자 역시 22일 항소했다. 이에 따라 선거대책본부장 한씨를 제외한 55명이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과 변호인 측이 제기한 항소심은 수원고법에서 담당하며, 선거법 규정상 1심 판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2022.2.15.)에는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심 심리를 맡았던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조정웅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선고공판에서 김 의원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김선교가 후원회회계책임자와 미심고후원금을 모금하기로 공모하였다거나, 후원회회계책임자로부터 미신고후원금에 관하여 보고받은 다음 미신고후원금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나머지 55명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800만원, 추징금 30만원~200만원,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시간 200시간을 선고했다.
# 김 의원 100만원 이상·회계책임자 300만원 이상 확정시 의원직 잃어
- 회계책임자 경씨 벌금 800만원
- 선거대책본부장 한씨 벌금 500만원
- 후원회회계책임자·선거홍보기획단장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시간 200시간
- 사회자와 연설원 3명 벌금 200만원·추징금 100만원
- 유세차량 운전기사 벌금 150만원·추징금 30만원
- 피켓사무원 4명 벌금 150만원·추징금 30만원
- 피켓사무원 23명 벌금 150만원·추징금 39만원
- 율동사무원 8명 벌금 150만원·추징금 52만원
- 추가수당 전달한 운영위원과 유세단장 등 11명 벌금 200만원
- 현금 200만원 받은 운영위원 벌금 200만원·추징금 200만원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25일 재판부에 낸 검사 의견서를 통해 선거운동에 따른 이익의 최종적인 귀속주체이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 김선교를 중심으로 주요 혐의인 ▲미신고후원금 4,771만원 모금 ▲후원금 초과 모금 ▲미신고후원금 지출(sns홍보비용 900만원, 선거사무원 추가수당 1,508만원 등) ▲허위 회계보고에 관한 증거설명을 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해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염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피고인 김선교는 선거운동에 따른 이익의 최종적인 귀속주체로서 누구보다도 선거운동과 정치자금에 관련한 불법을 방지하고 단속할 책무가 있음에도, 미신고후원금을 모금하여 선거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에 공모하였고,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선거홍보기획단장 이씨를 대신 내세우거나 이 사건 범행을 후원회회계책임자의 개인적인 일탈로 치부하고, 관련자들로 하여금 피고인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허위 진술을 하도록 종용했다”며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4,771만 원을 구형했었다.
김 의원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회계책임자 경씨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되며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한편, 국민의힘 당헌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의 직무 정지 등 징계특례)는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등 부정부패 범죄 혐의로 기소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내 각종 경선의 피선거권 및 공모에 대한 응모자격이 정지되고 당협위원장 및 각급 당직을 맡고 있는 자는 그 직무가 정지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당헌당규 지방조직운영 규정 제28조(당협위원장 사퇴 등)에는 2심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협위원장직을 사퇴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