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이날 개최된 제2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예스코홀딩스에 감사인 지정(1년) 조치를 의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예스코홀딩스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재무제표에 당기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에 대한 평가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2018년 재무제표에는 일부 오류가 있는 가정을 적용해 영업권 손상차손도 축소 반영했다.
증선위는 이와 관련 회사와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도 부과했다.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 의결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