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무혐의 빼고 ‘협박’만 부각해 입장 발표…“2차 가해”

앞서 지난 11월 22일 박초롱 측이 A 씨의 검찰 송치 사실을 알렸을 때, 일요신문은 A 씨와의 통화를 통해 "명예훼손은 무혐의 불송치됐고 협박 혐의는 기소의견 송치되긴 했지만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했다는 것이 인정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들은 바 있다. 당초 박초롱 측이 A 씨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강요미수죄(협박)로 고소했으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명예훼손 건은 언급하지 않은 채 협박만을 부각시켰다는 것이 A 씨의 지적이었다.
A 씨는 "박초롱 측에서 제기했던 명예훼손죄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됐고, 협박죄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허위사실'로 협박한 것은 아님이 밝혀졌다"며 "그런데도 박초롱의 변호사 측은 제가 허위사실로 박초롱을 협박했다고 기사화함으로써 또 다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학창시절에 박초롱에게 집단폭행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고 그에 따라 사과를 요구했을 뿐인데 사과를 요구한 부분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경찰이 1차로 판단한 것 뿐"이라며 "과거 학폭 사태에 관해 피해자로서 사과를 요구한 것이 공인인 연예인에게 협박죄가 될 수 있는지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 재판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A 씨는 그러면서 "학폭이 허위사실이었으면 박초롱 측에서 주장하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죄'부터 기소 처리를 받았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라며 "왜 제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은 쏙 빼놓고 교묘하게 기사를 내는 건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박초롱 측은 A 씨에 대한 폭행이 있었던 것은 인정했으나 박초롱이 이를 말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 주장은 명예훼손죄에 관련해 충북청주청원경찰서에서 받은 불송치결정서에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결정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 문서에는 "당시 현장 및 주변에 있었던 (증인)은 박초롱이 피의자(A 씨)를 폭행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진술이나 일시, 장소, 현장에 있었던 일행 등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으로 볼때 친분관계에 있는 박초롱에게 유리한 취지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의자가 고등학교 시절 박초롱 및 그 일행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제보한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진위 여부가 판별되지 않고, 박초롱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피의자의 주장을 뒤집을 다른 증거가 없다.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고 적혀 있었다.
A 씨는 "박초롱이 학창시절 친구들을 데리고 와 저를 둘러싸고 행한 폭력들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절대 잊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저를 괴롭히고 있다"며 "진실된 사과없이 연예인의 특수한 신분으로 대형기획사를 등에 업고 되려 뻔뻔하게 잘못된 내용을 보도하면서 여론 몰이를 하고있는 박초롱과 박초롱의 법률대리인 태림, 그리고 거짓된 사실을 모 커뮤니티에 공개하며 악플을 다는 등 그 당시 폭행도 모자라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K양 등 에게 모든 법적 책임을 묻고 강경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초롱의 소속사는 지난 4월 1일 A 씨에 대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강요미수죄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A 씨가 사실이 아닌 폭행과 사생활 등의 내용을 언론에 폭로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연예계 은퇴를 종용했다는 게 소속사 측의 주장이었다.
반면 A 씨는 같은 달 5일 언론에 구체적인 폭행 피해 사실을 밝힌 뒤 "학폭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인 박초롱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받으면 지난 날의 상처가 없어질까 고민하다가 개인적으로 박초롱에게 인스타그램 DM을 보낸 것이 오히려 제가 '허위사실명예훼손죄'와 강요미수죄' 로 조사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