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사실 속이고 접근한 남자…혼인관계증명서까지 조작해
19일 황보미의 소속사 비오티컴퍼니는 입장문을 내고 "지난 10월 말 황보미가 혼인파탄의 책임에 대해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장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황보미는 소장에 적힌 남자와 교제한 사실이 있으나 소장을 받고 나서야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남자는 유부남이라는 사실 뿐만 아니라 아이가 있다는 사실 또한 숨긴 채 황보미와의 교제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제 8개월 차에 황보미는 남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아이 사진을 발견했고 누구의 아이냐 추궁하는 말에 남자는 계속해서 둘러대다 마지막에야 자신의 아이임을 인정했고 이때 황보미는 남자에게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자는 아이에 대해 헤어진 전 여자친구(A 씨) 사이에서 태어난 혼외자이며 A 씨와는 혼인하지 않았고 아이만 가끔 만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며 "그 후 황보미는 교제 기간 중 본인을 속여왔던 남자와의 신뢰가 무너져 이별을 통보했다. 이에 남자는 황보미에게 재결합을 요구했고, 진지하게 만나왔던 만큼 감정이 남아있었기에 황보미는 정말 혼인 사실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남자에게 혼인관계 증명서 열람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남자 측이 지난 5월 결혼과 이혼 내역이 없는 혼인관계증명서를 황보미에게 보여줬고, 이를 믿고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것이 황보미 측의 주장이다. 앞서 언론을 통해 공개된 황보미가 남자에게 보낸 편지 내용 중 "가을 즈음 '그 사실'을 알게 돼 연말연초까지 힘든 시간을 겪었다"는 문장에서 '그 사실'은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이 아닌 '아이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작성된 내용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A 씨로부터 소장을 받고 나서 확인해 보니 남자가 보여준 혼인관계증명서가 변조된 것임이 드러났다. 소속사 측은 "황보미가 남자에게 이전에 보여준 혼인관계증명서가 무엇이었냐고 묻자 그제야 남자는 문서를 조작했다고 실토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 측은 이와 관련한 자료를 직접 공개하기도 했다.
이어 남자의 아내이자 이 사건 고소인인 A 씨에게 황보미가 지난 2020년 12월 "추하다"는 카톡을 보낸 것에 대해서도 불륜을 이어가며 A 씨를 조롱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소속사 측은 "남자는 본인에게 혼외자가 있긴 하지만 결혼식도,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고 A 씨와 관계 정리를 완벽하게 끝냈다고 말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A 씨가 두 사람이 과거 함께 찍은 사진을 프로필로 설정해 의도적으로 '누구세요' 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황보미는 남자에게 이를 보여줬다. 남자는 '황보미와 본인이 헤어지게 만들기 위해 본인이 유부남이라고 A 씨가 거짓말하며 자극하는 것'이라고 대답했고 이에 순간 화가 난 황보미가 답장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했다는 A 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황보미는 남자가 공문서를 변조하면서까지 본인을 속일 것이라는 상상은 전혀 하지 못했다"며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A 씨에게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글로나마 사과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황보미의 사생활로 사회적 이슈를 일으킨 것에 대하여 고개숙여 사과드린다"며 "황보미는 해당 소송건 외 남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중이다. 비오티컴퍼니와 황보미는 황보미의 결백을 밝히고자 진지한 자세로 소송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A 씨는 지난 10월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황보미를 상대로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와 함께 황보미의 전세보증금 가압류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0월 25일 A 씨의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