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위반, 사업기간 불법연장, 편법 증여 의혹, 개발부담금 특혜 의혹 “처음부터 끝까지 윤석열 장모만을 위한 맞춤형 특혜!!”
최재관 위원장은 1일 입장문를 발표하고 윤석렬 장모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진상규명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지역위원회 입장과 대응 방향을 밝혔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의혹 1. 농지법 위반
농지법 제6조에 따르면 농지는 직접 농업경영에 이용해야 소유할 수 있다. 최 씨는 일대 농지 약 900평을 본인 명의로 2006년과 2011년에 매입했다. 농지 용도변경이 허가된 것은 2012년이므로 이전까지는 농지법상 농사를 직접 짓거나 농업경영에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농지를 농지경영을 위해 매입했다고 보거나 직접 농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최씨 등은 양평군에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영농 경험이 없지만 농사를 지으려고 한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최씨는 부동산과 요양병원 동업 등 여러 사업을 벌여왔을 뿐, 농업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다.
또한 최씨는 1993년에도 농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경위를 살펴보면, 최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부동산 개발회사 ESI&D를 통해 2006년 12월 6일 경기 양평읍 공흥리 일대 임야 1만 6550㎡를 매입하고, 같은 달 자신의 명의로 공흥리 259번지 등 일대 농지 다섯필지(2965㎡, 약 900평)도 사들였다. 이에스아이엔대는 최씨와 자녀들이 지분을 100% 소유한 가족회사다.
영농법인이 아닌 부동산 개발회사는 법률상 농지를 살 수 없기 때문에, 개인 명의 농지 취득을 택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의혹 2. LH의 공공 개발 무산 직후 자신의 땅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 양평군은 이를 승인
최씨가 땅을 사기 6개월 전에 양평군은 대한주택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행복마을아파트 인근 일대에 8개 동 625가구의 주공2차 아파트 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양평군은 이 사업을 반대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1년 7월 주민과 지자체의 반대를 이유로 이 사업 취소를 결정했다.
최씨는 LH의 양평 공흥지구 사업이 주민, 지자체 반대로 무산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2011년 8월 양평군에 위 토지들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고, 양평군은 2012년 4월 30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2012년 11월 22일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며 사업을 허가했다.
또 승인 직전 최씨는 인근 농지 46㎡를 더 샀고, 이에스아이엔디 역시 회사 명의로 임야 2585㎡를 추가 매입한다. 사업승인을 확신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다.
#의혹 3. 양평군 실시인가 기한 소급 적용
당초 ESI&D에서 양평군에 제출한 서류와 양평군이 허가한 기간은 실시인가 후 2년이다. 2012년 11월 22일로부터 2년이기 때문에 2014년 12월 이전까지는 개발사업을 완료했어야 한다. 그러나 공사가 지연되는 등 실시인가 기간을 훨씬 넘어서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다.
문제는 이 다음이다. 준공이 늦어지면 연장신청을 해야 했지만, 시행자인 ESI&D나 양평군은 어떠한 조처도 하지 않았다.
준공 완료 직전인 2016년 6월 20일에야 양평군은 급하게 ‘양평(공흥지구)도시개발구역 및 계획, 실시인가 변경결정’을 고시한다. 고시문에는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16년 7월 31일까지’라고 변경됨을 명시하고 있다.
결국, 양평군은 2014년 11월 23일부터 2016년 6월 19일까지, 약 1년 8개월 동안 인가 기간을 소급해 적용한 것이다.
도시개발법 제75조에 따르면 인가 시 부과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개발계획 실시계획대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는 인가 취소 및 공사 중시 등을 명할 수 있지만, 양평군은 오히려 소급적용이라는 ‘특혜’를 주었다.
이에 대해 양평군 담당자는 단순 실수였다고 변명했지만 업계 관련자들은 개발이 지연됐을 때,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어려운 절차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시행자가 이를 신청하는 것을 잊는 경우도 없다고.
#의혹 4. 개발부담금 0원 부과
22일 KBS 보도에 따르면, 양평군은 한신휴플러스아파트 개발에 대해 2016년 11월 개발부담금을 약 17억 원을 부과했지만, 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3항에 근거해 두 번의 정정신청을 했고, 결국 개발부담금은 ‘0’원이 됐다.
개발부담금 관련 의혹이 커지자 결국 양평군은 지난 11월 18일 1억 8700여만 원의 개발부담금을 뒤늦게, 최종 부과일이었던 2017년 6월로부터 4년 반이 지나 부과하겠다고 통지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자는 군수가 부과·징수하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양평시민의소리’ 신문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양평 내 아파트 개발사업에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곳은 한신휴플러스 밖에 없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개발로 생기는 개발이익 중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이다. 대부분 자연녹지이던 공흥지구는 개발사업 구역 지정 뒤 1만6654㎡가 공동주택 건립 등이 가능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
양평군은 2016년 7월 준공 이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사업자 쪽이 이의신청을 냈고, 군은 이를 받아들여 매입가를 기준으로 재산정해 환수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업자가 내는 개발부담금은 개발 완료 시점의 땅값에서 개발사업 시작 때 땅값을 뺀 개발이익의 25%이고, 여기에 개발에 들어간 비용과 정상지가상승분이 반영된다.
통상 토지 형질변경을 통해 ‘개발 가능한 땅’으로 바뀌면 땅값이 크게 뛰고, 시세차익도 발생할 수밖에 없고 개발부담금은 개발 시작과 완료 때 공시지가를 토대로 산정한다.
공흥지구 한신휴플러스 사례처럼 매입가 기준을 인정해 주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위의 표는 한신휴플러스아파트 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 산출 내역을 비슷한 시기 개발이 이루어졌던 용문코아루와 양평휴먼빌2차 아파트 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 산출내역을 비교한 것이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양평 내 아파트 개발사업에서 9개의 사업에는 모두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지만 공흥지구 개발사업에서만 개발부담금이 0원으로 산정된다.
애초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된 개시지점 지가를 이의신청을 통해 매입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곳은 공흥지구 한신휴플로스 개발이 유일하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준공된 휴먼빌 아파트 개발 사업과 비교해 보았을 때 487세대의 휴먼빌아파트 사업의 개발비용은 81억원 가량인 반면 350세대인 공흥지구 한신휴플러스는 106억이 넘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이 개발비용과 정상지가상승분 등으로 인해 개발이익은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개발부담금이 한푼도 부과되지 않은 것이다.
이런데도 특혜는 없었다고 이야기 할 수 있겠는가?
농지법 위반 의혹에도 양평군이 일사천리로 개발허가를 해주고, 사업 기간을 소급 적용해 1년 8개월 연장해준 것도 모자라 개발부담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특혜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 지역위원회는 윤석렬 장모의 공흥지구 개발을 둘러싼 위 4대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 지역위원회는 일인 피켓시위와 주1회 기자회견 또는 촛불집회등 지속적인 대국민 선전과 홍보를 통해 지역에서부터 국민들의 공분을 모아내고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지역위원회>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