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 SHOP 10억 2000만 원으로 최대 규모
5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 종업원 등 부당사용 △계약서면 즉시교부 위반 △양품화 관련 불이익 제공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부당 반품 △최저가 납품조건 설정 등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했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GS SHOP(10억 2000만 원) △롯데홈쇼핑(6억 4000만 원) △NS홈쇼핑(6억 원) △CJ온스타일(5억 9000만 원) △현대홈쇼핑(5억 8000만 원) △홈앤쇼핑(4억 9000만 원) △공영쇼핑(2억 원)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유통업태 중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TV홈쇼핑 분야에 만연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하여 적극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공정위는 TV홈쇼핑, T커머스, 온라인쇼핑몰 등 새롭게 부각되는 비대면 유통채널의 납품거래 관계를 더욱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백화점, 대형마트 등 기존 대면 유통채널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계속 감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욱 기자 nmds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