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판촉비용과 종업원 인건비 전가 등을 통해 납품업체에 갑질을 한 혐의로 홈쇼핑 7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억 4600만 원이 부과됐다.
판촉비용과 종업원 인건비 등을 전가한 혐의로 홈쇼핑 7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억 4600만 원이 부과됐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임준선 기자5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 종업원 등 부당사용 △계약서면 즉시교부 위반 △양품화 관련 불이익 제공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부당 반품 △최저가 납품조건 설정 등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