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그린, 장비임대비 미지급하고도 지급...‘보증보험’ 속여
정부는 건설사의 장비임대 미지급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건설현장의 미지급에 대한 대책으로 2012년 12월 18일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보증)을 신설해 발주자(이하 발주청)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보증서를 제출 또는 교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부산교통공사는 ‘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1공구 건설공사’를 발주하며 A건설을 시공사로 정했다. 하도업체로는 네오그린으로 290여억 원에 계약했다.
네오그린은 A건설로부터 2020년 2월 28일 하도를 받아 터널공사를 하던 중에 지난 10월 보증보험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장비임대비 8월-9월분을 지급해야만 보험 가입이 됐다.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기에 장비임대업자에게 지난 11월 15일까지 지급한다고 약속하고 기성금을 지급한 것으로 위조했다.
이후 네오그린이 약속을 지키지 않자 장비임대업자들은 보증보험에 미지급된 임대비를 지난 10월 16일 청구했다. 이에 보증보험은 장비임대비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돼 보험청구를 기각한다고 답변했다.
장비임대업자들은 망연자실했다. 네오그린의 꼬임에 장비임대비를 지급받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자(장비임대업자)는 총 13명으로 피해액은 6억 547만원에 이른다.
부산교통공사 노상에서 농성 중인 피해자 대표는 "네오그린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힘없는 근로자의 피땀을 빨아서 기업을 이윤을 챙기는 집단"이라며 "부산교통공사와 A건설은 네오그린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 책임을 지고 장비임대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건설사 관계자는 "네오그린에 계약해지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으며, 장비임대업자의 피해는 보상받도록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