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항소심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는 13일 오후 2시 10분 301호 법정에서 오 전 시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항소심은 오 전 시장 측과 검찰 측 모두 1심에 불복하며 항소한 상태에서 열렸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오 전 시장에게 1심 때와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오후 2시 오 전 시장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3 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