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혐의 드러나면 수원고법 항소심에 영향 미칠 듯 / 고발인 “현직 군의원 2명 위증 입증할 녹취록 확보했다”
고발인 A씨 등에 따르면, 김선교 의원 재판에서 증언한 증인들 10여명을 위증과 모해 위증, 위증교사 등 혐의로 11월 12일 여주지청에 고소했으며, 사건을 이첩받은 여주경찰서는 12월 15일 고발인 조사를 시작했다. 고발이 이뤄진지 한달여 만이다.
법원에서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되는 위증죄와 위증 교사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모해 위증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10년 이하)만 있다.
김 의원 재판 과정에서 위증혐의를 받고 있는 증인들은 선거대책본부장을 비록해 전 당협위원장, 양평연락사무소 회계책임자, 미신고후원금 기부자 2명, 전 양평군의회의장, 선거홍보기획단장, 김선교 의원 특별보좌관, 양평군의회 현직 군의원 2명 등 10여명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의 각종 통신기록과 녹취록 등에 의하면 이들이 명백한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게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 결과 이들 중 몇 명이라도 위증 혐의가 드러나면 김 의원의 항소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5차 결심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양평군의회 현직 군의원 2명이 2020년 4월 4일 후원회회계책임자가 김선교 후보 일행과 함께 아침식사를 했다는 증언이 거짓말이라는 당시 복수의 참석자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현직 군의원 2명이 기소된다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아예 출마가 봉쇄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선거대책본부장 제외한 55명 항소심...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경란)에 배정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11월 15일 김선교 의원만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55명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800만원, 추징금 30만원~200만원,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시간 20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김선교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11월 19일 수원고법에 항소했다. 또 벌금 800만원이 선고된 회계책임자와 벌금 200만원이 각각 선고된 운영위원 10명, 유세단장 등 11명에 대해서도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김선교 의원 측도 11월 22일 항소하면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된 선거대책본부장을 제외한 55명이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김선교 의원은 항소심 변호인으로 1심 변호인이었던 세종을 다시 선임했으며, 1심에서 법무법인 소백과 청림, 봉욱변호사를 선임했던 회계책임자 경씨(1심 벌금 800만원)는 항소심에서는 김 의원 변호를 맡은 세종을 선임했다. 후원회회계책임자는 이연랑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상태다. 12월 18일 현재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경란)에 배당됐으며,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2심 선고는 1심 판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2022. 2. 15)에 이뤄져야 한다.
김경란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를 선고(2월 3일)받은 더불어민주당 이규민(경기 안성) 의원에 대해 지난 6월 23일 원심을 파기하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규민 의원은 상고를 했으나 9월 30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의원직을 상실했다.
당시 김경란 부장판사는 “선거공보물의 특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선교 의원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처벌 전력이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서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1심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김 의원 1심 재판이 무려 13개월 만에 선고가 이루어진 데 대한 비판이 일면서, 2심 재판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