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양주시가 대설·강풍 등 겨울철 자연재난으로 각종 시설물 피해가 났을 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대설·강풍·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대상은 주택, 온실, 소상공인(상가·공장)이며,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5개 민영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올해 보험료 지원율은 주택의 경우 일반계층 70%, 소상공인 상가·공장 70%로 상향해 가입자 부담률을 30% 이하로 낮췄다. 재해복구 사각지대에 놓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100%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보험 계약 전 발생한 자연재해와 보험 계약 중 발생한 자연재해에 대해서 보상되지 않으므로 자연재난이 발생하기 전 미리 가입해두는 것이 유리하다”며 “겨울철에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해 보상을 받고 대처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많은 시민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재난에 미리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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