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서… 유서는 발견 되지 않아
21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성남도시개발공사 1층 사무실에 숨진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오후 8시 24분 쯤 김 처장의 시신을 파악했다. 앞서 경찰은 김 처장의 가족으로부터 “김 처장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실종 신고를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을 통해 소재를 확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서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3월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팀장이었던 김 처장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 선정될 당시 1, 2차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직무대리가 김 처장을 심사위원으로 넣어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긍정 평가를 받도록 했다고 보고 김 처장을 올 10월부터 이달 9일까지 4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김 처장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었으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5년 3월 26일과 27일 진행된 대장동 민간사업자 1차 심사에는 김 처장과 정민용 변호사, 유한기 전 성남도공 개발사업본부장 등 3명이 참여했다. 정 변호사는 21일 불구속 기소됐고 유 전 본부장은 지난 10일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