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박은석이 캐스팅 디렉터 A씨가 청구한 고소에서 승소했다.
22일 박은석 소속사 후너스 엔터테인먼트는 "박은석이 캐스팅 디렉터 A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박은석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9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박은석이 작성한 A씨에 대한 글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비방의 목적보다는 직접 겪었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다른 연극배우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작성되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박은석은 2017년 자신을 캐스팅 디렉터라고 소개하는 A씨의 명함을 받았지만 그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여겨 같은 해 7월 자신이 출연 중이던 연극 단체 채팅방에 A씨의 실명과 연락처를 공개하며 주의하라고 알린 바 있다.
한편 지난 3월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자신을 캐스팅 디렉터라고 소개하며 배우들에게 접근하는 A씨를 조명했다. 박은석은 방송에 직접 출연해 A씨가 다른 연예인들에게도 사소한 이유를 들어 크고 작은 소송을 청구해왔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내가 조용히 넘기면 향후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있을 것 같다"며 인터뷰 이유를 밝혔다.
주성연 기자 joofeel@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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