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앙심 가진 지인으로 착각” 진술

범행을 저지른 A 씨는 의왕역에 정차한 전동차에서 내려 역사 인근 길가에서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A 씨를 수상히 여긴 택시기사의 빠른 신고로 경찰은 범행 발생 45분 만인 오후 4시 20분쯤 당정동 주택가 골목에서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를 평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지인으로 착각해 범행했다”며 “흉기는 범행 목적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흉기를 휘두른 장소가 전철 내부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사건을 넘겼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A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흉기를 소지한 이유 등을 더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헌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