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이틀째 검찰 소환 조사 불응…22일 전 기소될 듯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무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이날 신청한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인용했다. 김 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기한은 오는 12일 만료 예정이었으나, 22일까지 연장됐다.
김 씨와 남 변호사는 지난 4일 구속됐으나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수사팀 내에서 검사와 수사관 등 총 7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조사가 지연된 바 있다. 구속 이후 김 씨는 한 차례, 남 변호사는 두 차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김 씨의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김 씨가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씨는 지난 10일에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수사팀이 직접 김 씨를 방문하는 등의 방법이 예측되고 있다.
검찰은 김 씨와 남 변호사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친 뒤 오는 22일 전에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김성욱 기자 nmds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