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제54조 일부 개정하도록 건의안 국토부에 전달
이는 경기도 등 광역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건설공사장 안전 점검 계획을 수립해 더욱 강력한 관리감독망을 구축함으로써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민간 건설공사장 점검 권한 보유 대상을 국토부 장관, 발주청, 인·허가 기관장(시군)으로 한정하고 있다. 광역지자체 장이 단독으로 점검을 시행하거나 제재를 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문제는 건설 현장의 수에 비해 점검인력이 부족해 모든 현장을 세심하게 살피고 신속하게 대처·개선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실제 수도권 지역에는 전국 건설 현장의 무려 36.8%가 몰려있지만, 이를 살필 국토부 점검인력은 10여 명에 불과하다. 특히 수도권 건설공사장의 58%가 경기지역에 집중된 상황이다.
그간 도는 점검 권한을 보유한 시군·국토부 등과 연계 협력해 사고사망자가 많은 소규모 민간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교육, 지도 및 점검 등 현행법 안에서 최대한 전력투구해왔으나 꾸준하고 장기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다소 한계가 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우리나라 연간 건설업 사고사망자 수는 506명으로 OECD 국가 중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사망만인율(상시 근로자 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은 OECD 내 3위를 기록하는 등 건설안전 문화 확립을 위한 더 촘촘하고 강력한 감독망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더욱이 경기도의 경우 최근 3년간(2018~2020년) 도내 건설공사장에서 연평균 126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고 이 중 97.6%가 민간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점검과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건의안에는 건설기술진흥법의 제53조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과 제54조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항목을 일부 개정해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민간 건설공사장 등에 대한 현장점검과 벌점 등 제재 조치에 대한 권한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군 등 기초지자체가 발주한 건설공사장, 기초지자체에서 인·허가한 민간 건설공사장이 대상이다. 특히 도는 단순한 점검·단속 활동 차원을 넘어 안전 컨설팅, 노동자·사업주 안전 교육, 관련 규정 안내 등을 시행함으로써 도의 다양한 건설안전 정책들이 건설 현장에 잘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근 건설안전기술과장은 “노동자 안전관리는 더 이상 국가만의 고유업무가 아닌 국가와 지방정부의 협력과제”라며 “이번 관련법 개정을 통해 도의 점검·제재권한 확대로 점검의 실효성 확보뿐 아니라 교육 및 관련 규정 안내 등이 현장에 전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