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시장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성공적 추진 위해 법률안 2월 국회 통과 힘 쏟을 것”
[일요신문] 경북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되는 제정안이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대구시청사 (사진=대구시 제공)](https://storage1.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2/0111/1641886728187640.jpg)
해당 법률안은 지난해 11월 12일부터 12월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후 올해 1월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치는 등 행안부의 입법 절차가 진행됐다.
이달 중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다음말 3일 개원되는 국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이후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 심의와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돼 공포되면 오는 5월 1일자로 시행된다.
시의 입장에선 군위군을 대구시 선거구역에 반영하기 위해 반드시 2월 임시회에 법률안이 통과돼야 한다.
이를 위해 시는 후속조치 계획을 마련하고 업무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실무추진단과 경북도·군위군 간 주요업무 협의 등을 위한 공동협의회를 본격 운영한다.
중장기적으로 대구시와 군위군 간 상호 미래발전 방향과 전략을 설정해 상생의 경쟁력은 높이고, 통합의 시너지는 배로 하며, 공간·자본은 나눠 더 큰 대구로 발돋움하기 위한 발전전략 수립 등 후속 조치들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권영진 시장은 "군위군 편입이 조속히 마무리돼 대구·경북 100년 미래의 먹거리 산업의 주춧돌이 될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법률안의 2월 국회통과를 위해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