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총선 때 선거공보·광고비 등 9억여 미지급…법원 친박신당에 모두 지급명령, 홍문종에 일부 지급명령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1월 11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이영풍 부장판사)는 A 선거기획사가 친박신당과 홍문종 대표에게 제기한 용역비 지급명령 청구 소송에서 A 선거기획사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친박신당에 “총 9억 8330만 원 중 7억 1650만 원에 대해서는 2020년 9월 2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2억 6680만 원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홍문종 대표에 대해서는 “7억 1650만 원에 대해서만 2020년 9월 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친박신당과 A 사는 4·15 총선을 앞둔 지난 2020년 3월 법정홍보물 인쇄·제작 및 광고 제작·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친박신당이 총선 이후 A 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은 총 9억 8330만 원이었다.
A 사는 당시 계약을 체결하면서 친박신당이 지지율 문제로 선거비용 보전이 어렵다고 보고, 홍문종 대표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했다. 홍 대표도 이에 응해 친박신당이 부담하는 대금채무를 연대보증 했다.
친박신당은 총선에서 지역구 출마한 후보 4명이 모두 낙선하고, 비례대표 득표율은 0.51%에 그쳤다. 원외정당으로 전락했고, 선거비용 역시 보전 받지 못했다. A 사에 따르면 친박신당과 홍문종 대표 측은 10억여 원 지급 요청에 일체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A 사는 계약한 시점을 넘겨서도 돈을 받지 못했다.
이에 A 사는 2020년 8월 서울남부지법에 용역비 지급명령 청구를 제기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친박신당과 홍 대표에게 청구금액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홍문종 대표와 친박신당이 각각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 사건은 정식 민사소송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A 사가 친박신당에 청구한 용역비 일체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다만 홍 대표의 연대보증에 따른 지급 책임에 대해서는 절반만 인정했다.
A 사는 항소의 뜻을 밝혔다. A 사 관계자는 “공당 대표이자, 사학재단과 관련 있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처사라고 본다. 더욱이 자산가로 알려져 있음에도 선거 때 했던 약속을 거짓으로 치부하는 모습을 보면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며 “하지만 늦게나마 법원에서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 나머지 남은 부분도 항소를 통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문종 대표는 부친 홍우준 전 의원이 설립한 학교법인 경민학원의 이사장을 지냈다. 하지만 사학비리가 불거지면서 2018년 2월 이사장에서 사퇴했다.
홍문종 대표 측은 민사소송 판결에 대해 “확인해 보겠다”고 밝힌 후 따로 입장을 표하지 않았다.
홍문종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홍 대표는 경민학원 이사장과 경민대 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2~2013년 교비 24억 원을 지출한 뒤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약 75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13~2014년 IT기업 관련자 등으로부터 관계 부처 로비 등 소관 업무 관련 청탁 대가로 약 80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러한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횡령 혐의와 관련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홍 대표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고 항소를 통해 다툴 기회를 준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