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감염병예방법 규정 어기거나 고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고, 위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심에서도 재판부는 "교인 명단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 그 자체라기보다는 사전 준비행위로, 정보제공 요청의 성격을 가질 뿐 역학조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며 "재판 결과와는 별개로 대면 예배와 모임을 금지하는 등 종교계로선 특단적인 조치를 취해왔다. 앞으로도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하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