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수 범죄 저지른 점 고려해”
뉴시스에 따르면 A 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됐고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전해진다. A 씨는 골목길 등에서 일부러 지나가는 차량에 신체 일부를 부딪친 후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운전자를 기망했다. A 씨는 이런 방식으로 보험금 약 120만 원을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A 씨는 2021년 1월 6일 대구 중구 이면도로에서 시속 약 43㎞로 운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걸어가던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2021년 3월 8일 대구 동구 한 도로에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2%로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나자 처벌받을 것을 걱정해 친구 C 씨에게 ‘네가 운전한 것처럼 진술해달라’고 제안했다. C 씨는 제안을 받아들였고 현장에 도착해 교통사고를 자신이 낸 것처럼 경찰에게 허위진술을 했다가 드러났다.
재판부는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누범 전력을 비롯해 20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