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각종 사고로 사망·후유장해·상해 발생 시 한도 범위 내 보장
[일요신문] #. 경주에 거주하는 A씨는 2021년 1월 22일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경주시민 안전보험'에 대해 알고 있던 A씨는 상해후유장애 진단을 받아 경주시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225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 경주에 거주하는 B씨는 2021년 10월 15일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경주시민 자전거보험'에 대해 알고 있던 B씨는 상해 진단을 받아 경주시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진단위로금 6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경주시가 '경주시민 안전보험'과 '경주시민 자전거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경주시민이면 누구나 사고를 당했을 때 최대 1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보험이다.
이들 보험 상품은 한 번도 가입해본 적 없는 사람이라도 경주 시민이면 누구나 자동적으로 가입돼 각종 재난·사고 발생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6일 시에 따르면 '경주시민 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시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최대 1500만원을 보험금을 지급한다.
수혜 대상은 경주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등록외국인도 대상에 포함된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기간 내 전·출입 시 자동으로 가입 또는 해지된다.
보장내용은 대규모 사고 피해가 우려되는 화재·폭발·붕괴, 대중교통, 자연재해, 익사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15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000만원 한도) 등이다. 특히 감염병 사망 200만원과 청소년 유괴, 납치, 인질사고 1일당 10만원 보상금 등 다양한 항목에서 폭넓게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경주시민 자전거보험'의 경우 경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절차·조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경주시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일어난 사고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적용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를 비롯해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지 않더라도 동승한 상태, 도로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외래 사고까지 모두 포함된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 장해 최고 500만원, 4주 이상 상해 20~60만원, 6일 이상 입원 20만원 등이다.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 받을 수 있다.
한편 경주시민 안전보험은 첫 도입된 2019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지급된 보험금 건수는 19건으로 총 1억 1400만원이 지급되면서 1인당 6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금 지급내역은 익사사고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중교통 상해·후유장해 5건, 화재폭발 상해·후유장해·사망 4건, 자연재해 상해·사망 2건, 감염병 사망 1건 순이었다.
경주시민 자전거보험은 첫 도입된 2020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지급된 보험금 건수는 384건으로 총 2억3620만원이 지급되면서 1인당 61만원이 지급됐다. 보험금 지급내역은 사망·후유장애 등 15건을 제외한 369건(96.1%) 모두 상해로 인한 진단위로금으로 집계됐다.
주낙영 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시책으로 취약계층에 큰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주 시장은 이어 "하지만, 아직도 시민보험에 대해 잘 몰라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시민들이 많다. 시민안전보험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