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54대보다 늘어난 233대 규모…14일부터 신청받아
지원 대상 차량은 승용차 기준 현대자동차 넥쏘 단일 종으로 1대 당 시비 1000만원과 국고보조금 2250만원을 더해 모두 32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보조금 신청 전 3개월 전부터 용인시에 주소를 둔 개인, 법인 및 단체다. 자동차 최초 등록 시 사용 본거지를 용인시로 등록해야 한다.
개인의 경우 1세대 당 1대 만 가능해 같은 세대에서 지원받은 사람이 있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승용은 5대, 버스는 3대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다자녀 가구나 생애 첫 차 구매, 노후경유차 폐차 후 친환경차 구매, 상이유공자 등에 보급 대수의 10%를 우선 보급할 방침이다.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차량 구입 계약을 한 후 신청서와 동의서를 작성해 저공해차 구매지원 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구매 시에는 차량 가액에 따라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등 수급 대상과 임대주택 입주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어 관계기관에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금전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많은 신청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생태도시 위상에 걸맞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