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학교 코로나 역학조사-진단, 보건당국이 맡아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가 학교 교직원·학생 등에 대한 코로나 역학조사·진단검사 등은 보건당국이 맡아줄 것을 공식 요구했다.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학기 방역 및 학사운영방안에 대한 개선 요구서’를 지난 10일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교총은 “현재 교원들은 과도하고 비전문적인 방역업무 부과에 ‘학생 교육은 물론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며 멘붕에 빠져있다”고 밝혔다. 하윤수 회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각종 지시와 업무를 더하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덜어주고 지원해 교원들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요구서를 통해 먼저 “학교 코로나19 역학조사와 진단검사는 보건당국이 실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학적 전문성이 없는 교직원에게 과도한 방역 업무를 떠넘겨서는 학생 안전과 교육 모두를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한 셈이다.
이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명확한 학사운영 유형 결정 기준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학생 확진·격리 규모에 따른 촘촘한 기준을 마련해 학교에 따라 등교 규모나 학사 운영이 달라져 발생하는 감염 확산, 학사 혼란과 민원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또 “교원 등의 확진·격리 시 수업과 학교운영 공백이 없도록 대체 인력풀을 충분히 구축해 지원해 달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업무연속성계획 수립만 지시하는 등 언제까지 학교에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더하기만 하고 보고·집계 행정까지 부담시키는 것으로 할 일 다 했다고 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학생들의 학력격차 해소와 심리·정서 회복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본질적인 수업과 평가에 대한 지원이 아닌, 강사나 대학생의 수업 외 케어와 현금 지급 위주의 방식은 학교행정만 늘릴 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게 교총의 설명이다.
학생 간 거리두기를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보건용(KF) 마스크 지원도 요구했다. 방역의 기본이 되는 물리적 간격 확보와 권고 이상의 실질적 KF 마스크 착용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결단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또 교총은 “비만, 소아당뇨 등으로 코로나19가 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과 고민이 전혀 제시돼 있지 않다”며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에 대한 사전 방역과 치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부가 대체인력 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교원자격증이 없는 강사까지 활용토록 교육청에 권고한 것은 코로나19 상황을 빌미로 교원자격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자 전문성을 무시한 땜질식 방안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방역 핑계로 무자격자 강사 채용 즉각 철회하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는 교육부가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의 비상시 대체 교원 확보 방안 중 강사의 경우 대학만 졸업하면 교원자격 없이도 초·중·고등학교의 수업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무자격자에게 단독으로 정규수업을 허용하는 것은 방역을 핑계로 교원자격체계의 근간을 훼손하고, 교육전문성과 학생의 학습권을 무시한 땜질식 방안으로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에 따르면 교육부가 교육을 단순한 지식 전달로 치부하는 안일한 인식을 드러낸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2020년 교원양성체제개편 방안을 꺼내놓으면서 무자격자를 우선 교원으로 임용 후, 나중에 교원자격을 취득하는 개방형 임기제, 교육감이 교원표시과목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 자격 표시과목 권한 이양 등을 제안했다가 거센 반발로 철회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고교학점제 종합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고교학점제 도입을 빌미로 시간제강사 및 기간제교원을 무자격자로 임용할 수 있는 법안을 여당 의원을 통해 발의하였다 거센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교총은 교육부의 반복되는 교원자격체계 흔들기 정책에 대해 “행정안전부나 기획재정부도 아닌 교육부가 스스로 먼저 제안해 왔다는 점에서 참담함마저 느낀다”며 “교원의 역량은 가르치는 교과에 대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교사로서의 소명 의식이 전제돼야 하고, 단순히 한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것과 특정 연령대의 학생에게 효과적인 교육을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이며, 이를 위해 교원양성기관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교원자격에 대한 국가적 인정제도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했고, 이러한 시스템으로 우수 자원 교직 유입, 교육력 강화라는 선순환 시스템을 갖춘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자격증 없는 무자격자에게 학교의 수업을 맡긴다는 것은 이러한 우수 시스템을 스스로 버리는 것이자 교육에 대한 국가책무를 저버리는 조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교총은 이어 “코로나 비상상황을 대비해 교원 대체 인력풀을 구축하라고 누차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펜데믹 상황이 2년이 지나도록 이같은 요구에는 등한시하다 이제 와서 내놓은 대책이 무자격 강사 양산이라니 개탄스럽다”며 “끊임없는 교직개방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펜데믹 상황을 악용하여 다시 한번 무자격자에게 아이들을 맡기는 무책임한 정책을 다시 꺼내드는 것에 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윤수 회장은 “이미 중·고등학교에는 기간제 교사 등 비정규직 교원이 전체 교원의 1/6이 넘는 상황으로 교단의 비정규직화, 허구적 취업률 상승을 위한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비판에 직면에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비정규직 양산정책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면서 “무자격자 임용 등 교직개방 계획을 즉각 멈추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특단의 유인가를 제공하더라도 대체 인력풀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학교에 지원하는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의 불성실 교섭 지연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는 10일 교육부의 불성실 교섭 지연에 대해 강력 규탄하며 즉각적인 교섭조인식 개최를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부의 교섭 해태에 대한 중재·조정절차를 밟자며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위원회(중교심) 개최도 거듭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총은 지난 1월 18일 교육부의 교섭 해태에 따른 중재조정절차에 돌입하기 위해 중교심 개최를 요구했다. 이에 교육부는 곧 조인식 개최일정을 잡겠다고 했으나 오미크론 핑계를 대면서 계속 교섭을 피하고 있다.
교총은 “지난해 12월 1일 교총과 교육부는 총25개조 35개항으로 교섭합의안 조정까지 완료했다”며 “그럼에도 교육부는 조인식 개최 일정을 연기해 해를 넘기고 지금까지도 불성실 교섭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처음에 교육부는 조인식 개최 지연 이유에 대해 타 교원노조와의 조인식 일정과 너무 차이가 나면 곤란하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내놨었다”며 “이는 ‘친노조’ 교육부를 스스로 자인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또 “그러던 중 교총이 지난달 18일 중교심 개최와 중재조정절차를 요구하자 교육부는 곧 조인식 일정을 잡겠다며 양해를 구했다”며 “그런데 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더니 이제는 델타 변이,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일정 잡기가 어렵다는 핑계로 말을 바꿨다”고 개탄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오미크론 확산이 극에 달한 최근 1·2주간 부총리는 국가교육위 출범 국회간담회, 시도교육감 신년간담회, 미디어학생정책참여단 정책제안 한마당 호텔행사,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대교협 정기총회, 학교밖 청소년 쉼터 방문 등 수많은 행사 참석을 위해 전국을 누비고 있다”며 “그런데도 부총리 일정이 안 나와 조인식을 못하겠다는 것은 교원들의 염원이 담긴 교섭안을 짓밟고 능멸하는 행태와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항간에는 부총리가 곧 경기도지사 출마를 앞두고 교총과만 교섭조인을 하는 걸 피하려 한다는 지적과 함께 이 때문에 교육부 내 공직기강마저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비난까지 나온다”며 “교육부는 더 이상 아무 상관없는 일에 눈치 보거나 터무니없는 핑계만 대지 말고 교섭조인식을 즉각 개최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부의 일방적인 교섭 해태에 대해 더 이상의 관용과 협치는 없다”며 “교총은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이후 발생하는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비상식적 교섭으로 일관 하는 교육부 관련자와 부총리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이어 “우선 중교심 개최를 통해 교섭 해태에 대한 법적 중재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교심은 교원지위법에 설치 근거가 명시돼 있는 기구로서 교원단체와 교육부 간 교섭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때, 이를 심의·중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하윤수 회장은 “법이 보장한 교섭권을 무력화하고 교원들을 무시한 데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교육부는 교섭 해태에 대해 전국 교원에게 사과하고 즉시 조인식을 개최하라”고 촉구했다.
김기봉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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