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여성 눈뼈 골절, 때린 후 현금 20만 원·신용카드 훔쳐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강도상해 등 재범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후 4시쯤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미리 준비한 둔기로 B 씨(47)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후 현금 20만 원과 신용카드 등을 빼앗았다.
B 씨는 눈 주변의 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2001년과 2009년에 강도강간 등 혐의의 전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 수법이 폭력적이고 잔혹하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또 출소 후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