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불법 취득 후 주택·일반음식점 지어 차익 챙겨

구 의장은 2017년 한 공원 인근 개발제한구역 농지 약 2500㎡를 불법으로 취득하고, 주택과 일반음식점을 지어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 건물이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자 '이축권(移築權)'을 사들이기도 했다. 이축권이란 개발제한구역의 건물이 공익사업으로 철거될 시 다른 지역 개발제한구역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거래할 수 없다.
구 의장은 또 사들인 땅에서 농사를 짓겠다며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취득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