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0.048%로 면허 정지 수치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8%로 면허 정지 수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여동생과 지인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드라이브를 위해 10km가량 주행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운전자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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