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준…경찰 “구속영장 신청할 것”
경기 광명경찰서는 2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월 15일 오후 10시 40분쯤 광명시 소하동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의 파란불을 보고 건너던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을 승용차로 치고 도망간 혐의를 받는다. 사고를 당한 학생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를 목격한 사람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일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했다. 약 2시간 뒤 차 고장으로 인근 고속도로에 있던 A 씨가 검거됐다.
당시 A 씨의 차량은 견인 조치되고 있었으며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측정됐다. 경찰은 사고 당시 A 씨의 음주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할 예정이다.
현재 A 씨는 자신의 범행 경위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