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에 과태료 51.7억도 부과
금융위는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옵티머스 펀드 판매·수탁사인 NH투자증권,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선 금감원의 검사 결과에 따라 NH투자증권에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부당권유 금지 위반,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투자광고 절차 위반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관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1억 7280만 원의 조치를 의결했다. 또 3개월 동안 사모펀드 신규 판매를 할 수 없다.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옵티머스 펀드 수탁업무 처리 과정에서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 간 거래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관 업무 일부(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신규 수탁업무) 정지 3개월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장에 위임된 임직원 제재 등은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NH투자증권 관련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및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