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추행 사실 인정하나 위력으로 간음하지 않아”…재판부 “추행 사실만으로도 중대한 범죄”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윤경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및 추행) 혐의로 김 아무개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김 씨는 2014년 피해자 A 양의 친모와 재혼해 함께 살던 중 2019년 7~8월 당시 만 10세에 불과했던 A 양의 신체를 만지고 간음했다.
2019년 5월과 10월, 2020년 1~2월 사이 약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기도 했다.
김 씨 측은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 김 씨는 “추행 사실은 인정하나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김 씨 측은 A 양이 친부와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에 피해를 과장해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씨는 “피해자와 친자녀들의 사이가 좋지 않아 피해자를 친부에게 보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추행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이는 그 자체로도 중대한 범죄사실이다. 피해자가 굳이 간음 사실을 허위 진술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김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친부에게 보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도 범행 목적으로 용납하기 어렵다. 추행 정도와 횟수에 비춰 피고인 김 씨가 비정상적인 성적 욕망을 해소하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선고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