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던 자매 상습 추행…“피해자들의 진술 일관돼” 징역 7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A 씨는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았다.
교회 목사로 알려진 A 씨는 2008년 교회 사무실에서 당시 미성년자였던 B 씨에게 강제로 유사 성행위를 시켰다. B 씨의 동생인 C 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와 C 씨는 2019년 A 씨를 고소했다. 이는 이들이 성인이 된 후였으며 약 10년 만이었다. 이들 자매는 수십에서 수백 차례 유사 강간을 당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추행 경위와 방법, 범행 장소의 구조,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A 씨 범행을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교회 목사이자 지역아동센터 운영자인 피고인이 청소년들을 추행했다. 피해자들은 이 범행으로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 특정과 공소장 변경 또는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