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처자식 상대로 수십차례 폭행…“범행 부인하고 반성도 안 해”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판사)는 2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폭행 혐의를 받는 50대 김 아무개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외에도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김 씨는 처자식 폭행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씨는 당해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8년 동안 재혼한 아내가 전 남편과 낳은 아들 A 군을 수십 차례에 걸쳐 손찌검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김 씨는 친아들에게도 폭행을 일삼았다. 2016∼2017년 친아들을 다섯 차례 학대하고, 심지어 아내에게도 2015∼2017년 11차례에 걸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8년 동안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다. 폭행과 학대를 부부싸움이나 훈육 정도로 보는 인식이 매우 좋지 않다”며 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형량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폭행 일시와 장소, 방법에 관한 피해 아동의 구체적인 진술이 없다”며 일부 공소사실을 기각했다.
또 아동학대 범행 중 2008년 3월부터 2009년 1월까지 발생한 6건은 2017년 10월에 기소가 이뤄져 공소시효 7년이 만료로 면소 판결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1년 2월 항소심 판결을 뒤집었다.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A군에 대한 학대 범행의 시효가 만료되지 않았고, 공소사실도 충분히 특정됐다고 판단해서다.
학대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를 중단하도록 한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1항은 2014년 9월 시행됐는데, 대법원은 A군이 2014년 당시 미성년자였기에 이 법을 소급해 적용할 수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용인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학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은 아직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한다. 그런데도 김 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 피해자들의 주소를 임의로 변경해 처벌받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이 중한 신체적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사회에서는 나름대로 건실하게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범의 위험성과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했다며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했다.
김 씨는 법원으로부터 반성 없는 태도를 지적받았지만, 판결에 또 불복해 23일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검찰도 같은 날 재상고함에 따라 기소 이후 4년 4개월을 끌어온 이 사건의 재판의 끝은 다시 연기됐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