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1년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로 추진되다가 무산된 안양2·3동, 석수2동, 박달1동 일원,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넘게 경과한 단독주택이 대상이다. 이같은 단독주택 소유주는 지붕, 외벽, 단열, 방수, 설비·주차장, 화단·쉼터, 담장·대문 등을 수리하거나 경관개선을 하게 될 경우 비용의 90%범위에서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지원주택 수량은 30호다.
도시정비사업이나 정비예정 구역, 주거재생혁신지구 등 개발이 추진되는 지역은 제외다. 주택공시지가 9억원이 넘거나 위반 건축물도 마찬가지다. 기존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최소 4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인·임차인 간 협약서 등 조건이 부여된다. 신청기간은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 동안이며, 안양시청으로 방문해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만안구 내 2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이 약 2000동에 이르고 있고 올해 시범사업을 내실있게 추진, 점차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