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도 같은 내용의 조건 완화 검토 중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25일부터 전세 계약 갱신 시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갱신계약서 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원래는 계약 갱신을 할 때 전세금이 올랐다면 오른 금액까지만 전세대출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전세대출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기존에 갖고 있던 전세보증금이 계약 갱신으로 올랐다면 인상분을 포함한 전체 전세 보증금의 80%까지 전세대출을 할 수 있게 됐다.
농협은행은 지난 1월 임대차 계약 잔금일 이후에도 전세대출을 할 수 있도록 대출조건을 완화한 바 있다. 또한 이달 초에는 비대면 전세대출 상품 판매를 재개하고 우대금리를 높이는 등 전세대출 조건을 단계적으로 풀어왔다.
앞서 우리·하나·신한은행은 25일부터 임대차계약 잔금일 이후 대출 취급, 전세 갱신 시 임차보증금 80% 이내 취급 등 전세대출 조건 완화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KB국민은행도 같은 내용의 조건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